‘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란 희대의 망언을 아시나요? 이 말이 나온 지 10년 만에 드디어 단통법 폐지가 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하는 단통법은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통법이 없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보조금 및 지원금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정확한 단통법 폐지 날짜를 알아보고, 폐지 후 스마트폰 보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서 보조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해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과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단통법 폐지 날짜
단통법이 폐지되는 날짜는 2025년 7월 22일입니다. 이날 이후로 스마트폰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좋은 이유
단통법은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정보가 없는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대다수의 사람이 비싸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야 했고,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 정보의 불평등은 더 커졌죠.
단통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게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 통신사 간 경쟁이 붙고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 예상 지원금 변화
말씀드렸다시피 단통법 폐지 후에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렵게 찾아야 했던 ‘성지’가 아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리점에서도 많은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게마다 통신사마다 구매하고 싶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발품 팔아 가격을 비교하는 노력은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조금 정책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통신 3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계속해서 가격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자급제 알뜰폰 비교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을 받고 통신 3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내가 직접 쿠팡 같은 곳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알뜰폰으로 개통하는 것을 비교해 볼게요.
단통법 폐지 보조금
먼저, 통신 3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는 경우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판매점이 어딘지 계속 찾아보고, 가격을 비교해야 하죠.
다만, 보조금을 받고 개통하는 경우 스마트폰값인 ‘할부 원금’이 0원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의 ‘할부 원금’ 항목이 0이 아니고 36개월 이상의 장기 할부나 기존 폰 반납 조건, 카드 결합 등을 해야 할부 원금이 0이 된다면 그곳에서 개통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자급제 + 알뜰폰 조합
자급제란 쿠팡이나 g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직접 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하는 방식입니다.
구매한 스마트폰을 알뜰폰으로 개통시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 조합의 장점은 굳이 보조금 비교해 가며 발품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통신 3사를 이용한다면 25%의 선택약정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싼 스마트폰을 가격 그대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교
만약 가족이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고, 통신사 TV와 인터넷을 묶어 할인받고 있다면 통신사 보조금을 받고 개통하는 게 장점이 큽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리점에서 개통 후 가족 결합을 통해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급제 + 알뜰폰 조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가격 + 약정 기간 동안의 통신 요금의 합이 더 낮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단통법 폐지를 알아봄과 함께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이번 글이 통신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