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은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자도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장기적으로 근무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 및 중견 기업이 연령 및 여러 조건에 맞는 청년을 일정 기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거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업과 근로자로 나눠 조건을 따져볼게요.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가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지원사업에서 먼저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
- 지원금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업력 1년 이상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의 연 매출액을 충족하는 회사
- 기준 피보험자가 5명인 경우, 연 매출액이 9,500만 원(5명 x. 1,9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의 연 매출액을 충족하는 회사
- 업력 1년 미만 기업
-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기준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는 매출액 요건 없이 참가할 수 있어요.
-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기준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 및 향락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등 일부 업종 및 기업은 신청 불가
청년
청년의 경우 연령과 근로일 등 여러 조건이 있어요.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자립 지원 필요,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청년: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프리랜서 경력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업 조건과 청년 조건을 모두 갖춰야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로자 지원금이란?
그렇다면 위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까요? 아닙니다.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추면 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720만원(1년간, 월 60만원 한도) 지원되지만,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추가 조건이 존재합니다.
근로자 지원금 추가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청년II’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모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똑같지만 II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필요한 직원은 많지만 해당 직종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적은 업종을 뜻하며, 고용 회사가 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과 농업, 수산업, 조리,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II유형 참여기업(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최소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근속 조건도 존재해요.
근로자 지원금 내용
근로자 지원금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라고 불리며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각각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로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금액은 18개월 1차 240만원, 24개월 2차 240만원 해서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해요.
1회차 지원금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회차 지원금은 채용 이후 9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고, 3회차 지원금은 채용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회차까지는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유형II(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에 속하는 근로자는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를,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분이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하니, 근속 기간을 잘 따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할 주의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났다면 6개월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원방지의무기간’이 있어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일어나면 지원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신청 기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론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청년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꼭 장려금 신청을 해주세요. 3개월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근로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빈일자리 업종’에 입사해야 하고, 근속 기간과 같은 장려금 조건을 맞춰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잘 따져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