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거주지 외 다른 곳에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갔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거비용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다른 지역에 학업 또는 일로 인해 자취 또는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차이점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족 안에 자녀가 있고, 이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자취해야 할 때 기존 ‘주거급여’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청년주거급여’입니다.

즉,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를 따로 받기 때문에 ‘청년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는 거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 부모 가구 소득요건: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 주소 분리: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자녀(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오프라인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기’를 눌러 청년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해) 등

접수 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년주거급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나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

청년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자녀가 사는 지역과 실제로 내는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30%)을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금(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금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표입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1인 가구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 가구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 가구470,000원375,000원302,000원239,000원
4인 가구545,000원433,000원351,000원256,000원
5인 가구584,000원448,000원363,000원297,000원
6인 가구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년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이면 매달 20~30만원 정도의 주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원자의 환경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만약 가족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자녀가 청년주거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다면 분리 지급 신청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주거급여에서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