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 진짜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저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조건과 함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중도에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했던 찐 후기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금과 취업에 도움 될 만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연령
만 15세 ~ 만 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재산
4억 원 이하(만 34세 이하는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취업경험 조건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산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취업경험 조건
- 일부 청년은 취업 경험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참여 제한 조건
다만, 다음 조건들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기간이 6개월 미만
-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기간이 6개월 미만
구직촉진수당 받는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구직 활동이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1유형 조건에 해당해야 하고, 구직활동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구직활동 의무란 1유형 참여자가 고용센터와 함께 상담하며 만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를 꾸준하게 지켜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1유형에 참가하게 되면 고용센터 상담사분과 함께 본인의 역량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의 종류와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할까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집단상담 등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단,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함!
-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채용 관련 행사 참여
- 고용센터가 소개한 사회봉사 참여
- 창업 준비 활동(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등)
- 구인공고에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지원한 경우
- 기타 취업활동계획에서 인정하는 활동
구직활동 인정 조건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행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별로 수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해요.
- 취업활동계획에 적혀 있지 않은 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시 주의점
구직촉진수당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3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월 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고용24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한 후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방법
먼저, 월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이후 자료 및 내용을 심사한 후에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해봤던 사람들 후기
진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 받는 것도 크지만, 고용센터에서 나에게 맞는 취직 관련 자료나 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취업을 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1유형 신청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직 활동 중에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취업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한 달에 최소 2번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이 구직촉진수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